□ 신청기한 : 2019. 1. 18.(금) 까지
□ 신청장소 : 사업장(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우리시에 거주하며, 관내에 농지를 두고 영농하는 과수 재배 농가
□ 신청방법 : 신청장소에 비치된 양식으로 신청
□ 사업내용 : 붙임 계획 참조
□ 신청 시 유의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로 본인이 가장 필요한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1농가가 2개 이상 사업 신청 시 모두 심사에서 제외
○ 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반드시 첨부(임차농지일 경우 농지원부 첨부)
○ 각종 증빙자료(과수관련 수상내역, 과수관련 교육 수료증, 농산물 인증서 등)를 제출분에 한해서 평가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