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2.22.(월) ~ 3.12.(금)
- 지원인원 : 130명 정도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이하(1986.2.20.~2002.2.19.)청년 세대주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공고일 기준 진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청년
- 선정방법 : 소득인정액 조회 후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위로 선정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 지원(10개월) * 2월분부터 소급 지원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가구원 포함) , 직계존속 주택 임차, 가초수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포함) 및 출자 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주거지원금 수급자 등
- 대상자 자격심사 및 선정 : 2021. 3. 15. ~ 3. 26.
- 대상자 선정 통보 : 2021. 3. 30.(예정) **개별문자 통보 예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방무접수 및 등기우편(시청 일자리경제과) 접수
- 제출서류
신청서 및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전입일,관계,주민등록번호,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신청자 기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세대원 포함)
본인 신용정보조회서(주거지원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위임장(대리인 접수 시)
붙임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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