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와 각종 범죄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하여 치안수요지역에 "2018년 진주시 방범용 CCTV 통합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진주시청 정보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8년 진주시 방범용 CCTV통합 설치사업
나. 시 행 청 : 경상남도 진주시청 정보관리과
다. 행정예고(공고)기 간 : 2018. 4. 27 ~ 2018. 5. 18.(21일간)
라. 공 고 방 법 : 진주시 홈페이지 (http://jinju.go.kr)
마. 설 치 장 소 : 대평면 당촌리 1317-1 등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행정예고문 및 설치장소 현황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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