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진주시 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소상공인께서는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1) 지원대상 : 진주시 관내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대상 사업자 및 공고일(2020. 12. 9.) 이전 관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사업자등록한 자)
2) 지원요건 및 금액 : 1), 2) 중복 지원 배제, 단) 행정명령 기간 중 폐업자 신청 가능
①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대상으로서 방역수칙 준수한 관내 사업자
- 집합금지명령 대상 유흥시설 5개 업종 ⇒ 100만원
※ 5개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집합제한명령 대상 5개 업종 ⇒ 70만원
※ 5개 업종 :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일반‧휴게음식점,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② 그 밖에 방역수칙 준수한 소상공인 ⇒ 50만원
3) 신청기간 : 2020. 12. 10.(목) ~ 12. 23.(수) (2주간) (토,일은 온라인만 가능)
※ 12. 10.(목) ~ 12. 16.(수) / 1주간 :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접수
4)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① 온라인 신청 :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
※ 수신자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 문서제목 : 3차 소상공인 긴급생황지원금 신청
② 방문 신청 : 시청(2층 시민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5) 제출서류
①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앞면)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뒷면)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붙임 1. 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문서24 신청절차 1부.
3.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