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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환경개선부담금 안내 및 독촉분 납부 안내
○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
○ 부과대상
∘시설물 :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48.4평)이상인 시설물(주택, 공장 등은 제외)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 시설물의 경우에는 연료와 물을 많이 쓸수록,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크고 오래된 차량일수록
많이 부과
○ ‘08년 2기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납부기한
11월 30일
∘기일 내에 납부치 않을시 별도의 통지없이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기타 의문사항은 시청 환경보호과 (☎:749-5362)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