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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밀도살등 부정축산물 유통 근절대책 협조
○ 소 사육농가와 식육판매업소, 음식점 영업자들이 결탁하여
밀도살한 육우·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유통 시키다
검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
∘ 관내 식육판매업소.음식점 등에 대하여 부정육을 취급하지
않도록 홍보
∘ 소사육농가에 대하여는 밀도살 금지
∘ 밀도살 사례 즉발시 경찰서,시에 신고
※ 신고자 신분보장,당해 가축의 시가 100%를
상금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