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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도매시장출하자 등록신고 홍보
○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반드시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출하자 신고를 하여야 함
○ 방 법
∘ 서면접수 : 주거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또는 거래법인
∘ 인터넷접수 :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http://market.affis.net)로 접속신고
※ 대리신고 : 생산자단체가 소속원을 대신하여 신고하거나 도매
시장 법인이 출하자를 대신하여 신고
○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전국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수 없으며 출하자 신고가 확인될 때까지 하역지연 및 중지등
불이익
※ 문의 :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749-4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