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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할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다음의 자동차가 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서
검사시 할인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비사업용)
○ 할인율
∘정기 및 종합(정밀포함)검사시 수수료 50%~30% 차등할인
ㆍ 중증후유장애인 (장애급수 1급~3급) : 50%
ㆍ경증후유장애인 (장애급수 4급~6급) : 30%
∘중복할인 제외
ㆍ 공단에서 시행중인 할인(인터넷 사전예약 등)과 중복할인 안됨
○ 대상자동차 확인
∘장애인 자동차 소유자와 그 가족은 공단 검사소 방문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
○ 시행일 : 2009. 5. 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