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이상인 자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상병코드 F00~F03, G30중 하나 이상 포함)
◦ 치료관리기준 :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인 경우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위 소득기준에 해당하지 않는자
- 진단서에 CDR 1점이하 또는 GDS 5단계 이하의 경증치매환자인 경우
- 60세 미만자로 초로기 치매환자인 경우
❑ 지원금 : 월 최대 본인 부담금 3만원까지 지원(\'11년 최초 지급시기 6월 경)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보건소 등록시 작성(홈페이지 출력 사용 가능)
- 약처방전 : 치매진단코드(F00~F03, G30)가 표기된 처방전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확인서류 : 노령연금 통장사본
※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정신보건센터 홈페이지(http://mind.jinju.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