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이의신청기간 : 2011. 4. 29 ~ 2011. 5. 31
○ 이의신청서 비치 및 제출기관
◦ 개별주택 :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공동주택 : 한국감정원진주지점(☎ 758-8240)
시청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저에 이의신청 사유를 작성
(참고자료가 있으면 첨부)
○ 이의신청 제출대상 : 표준주택가격 및 인근주택가격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