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 신고대상은 매년 7월 1일 현재 진주시 관내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이며, 납기 내 무신고, 과소신고, 미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관련법규 : 「지방세법」제83조, 진주시세조례
▣ 신고대상
○ 2018년7월1일현재 진주시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주로서
○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임차 포함, 공용면적 포함, 무허가, 수조,
가설건축물 등 저장시설, 기계장치 면적 포함)
▣ 납부할 금액 : 사업장 연면적(㎡)× 250원 (세율:1㎡당 250원)
▣ 과세 제외 면적
① 종업원의 보건, 후생 등에 직접 사용되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탈의실 등
②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 신고납부 기간 및 방법
가. 신고납부기간 : 2018. 7. 1 ~ 7. 31 (1개월)
나. 신고 방법
① 위택스 신고: 위택스(www.wetax.go.kr)홈페이지 접속⇒신고하기⇒주민세⇒재산분⇒신고
② FAX 또는 우편 신고: 첨부한 신고서(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삭선후 수정)에
서명하여 FAX(055-749-5259) 또는 우편 송부하고 첨부한 납부서(신고서를 수정하였을 경우에는 재발급 받은 납부서)로 납부
- 보내실 곳: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 세무과 주민세 재산분 담당자 앞
③ 방문 신고: 근거서류(건축물사용현황, 임대차계약서 등) 지참하여 진주시 세무과 방문
다. 납부 방법
① 모바일 납부(공인인증서 필요), ② CD/ATM, 금융기관 창구, ③ ARS(1544-5855)
④ 인터넷 납부(공인인증서 필요):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홈페이지
⑤ 행정기관 방문 신용카드 납부: 진주시 징수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신고납부 미 이행 시 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 가산세(7월 31일까지 미신고 시):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시): 세액 × 납부지연일자 × 3/10,000
○ 감면대상자도 신고 대상이며 기한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라도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749-8201, 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