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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인터넷 전자정부(민원24)에서 민원인이 병적증명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 발급대상
1) 군필자 : 1968년 1월 1일 이후 전역한 사람
2) 면제자 : 1989년 1월 1일 이후 면제받음 사람
* 다만 발급일 기준 최근 2개월 이내 전역자, 공직자신고용, 영문병적증명서 및 군경력기재를 요하는 사람은 제외
나 : 발급방법
1) 무인민원발급기 :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후 발급
2) 인터넷 전자정부(민원 24 WWW.minwon.go.kr) :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개인 PC로 출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