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지원대상 : 관내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ㅇ지원내용 : 농어가도우미(영농 및 가사) 지원
- 지원액 : 1일 지원기준단가 50,000원의 80%(42,500원)를 예산에서 지원
- 지원일수 : 90일
ㅇ신청 및 이용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9일 기간 중 신청, 27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 이용할 수 있음
붙임 : 2019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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