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 시 유의사항
○ 시설하우스 토양소독제 지원 협력사업은 농협을 통하여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로 본인이 가장 필요한 1개 사업 만 신청토록 함
- 1농가가 2개 이상 사업 신청 시 모두 심사에서 제외
○ 사업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부 반드시 첨부(임차농지일 경우 농지원부 첨부)
○ 각종 증빙자료(농업관련 수상내역, 교육이수 수료증(2016~2018년), 농산물인증서,
재해보험가입, 공선출하계약서 등)를 제출분에 한해서 평가에 반영
붙임 2019년 시설원예 지원사업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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