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기한 : 2018. 1. 18.(금)까지
2. 신청 장소 : 대곡면사무소
※ 양봉농가의 경우 주소지 기준 신청
3. 신청 내용
○ 농림축산식품(국비)사업 :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 외 2개 사업
- 가축 재해 보험 지원사업 : 가축 재해 보험사 보험 가입으로 지원(신청서 미제출)
-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의 경우 2020년도 사업 신청임.
○ 도비 및 시 자체사업 :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외 35개 사업
- 일부 도비 사업은 지침 및 사업비 미시달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019년 축산 시책사업 추진 안내서 1부.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