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급
- 대상 : 셋째아이후 출생아(부모가 6개월이상 진주시 거주자)
- 금액 : 출산장려금 30만원
건강보장보험료 180만원 지원(3만원이내 5년간 지급, 10년보장)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내가정
※ 셋째자녀이상, 쌍생아,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인 산모 소득제한 없음
☞ 위 조건에 적합하면 단태아 12일, 쌍생아 18일,
삼태아 및 장애인 산모 24일간 지원
○ 다자녀가족 우대카드 발급
- 대상 : 경상남도 거주 세자녀이상 가정 : 막내가 ‘96.1.1이후 출생
- 내용 : 카드사 협약약정에 의한 우대 및 할인,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그 외 다누리카드 홈페이지 참조
○ 난임(불임)부부 기초검진비 지급
- 대상 : 남자 만50세,여성 만44세이하 난임시술 희망자
- 금액 : 본인부담금 지원(1인 최대 20만원)
○ 난임(불임)부부지원사업
- 인공수정 : 3회(50만원이내)
- 체외수정 : 4회(1회~3회차:180만원/4회차:100만원, 기초생활대상자 300만원이내)
○ 정관. 난관 복원시술
- 대상 : 남자 만50세,여성 만44세이하 난임시술 희망자
- 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749-4953)
※부득이 난임시술 포기했을 경우 원하는 시기에 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