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니, 면민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과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개요
❍ 지원일정 : 2021. 12. 27. ~
❍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서 매출액 기준 소기업·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무관)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 이전일 것(12. 15.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위반 업체
❍ 지원방법 및 시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12.27.~)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1.6.~)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5차 지급(2월 초~)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업 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확인지급(1월 중~)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 신청(2월 말~)
❍ 접 수 처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신청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53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