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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8. 1. 1 ~ 5. 31 기간 중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2008.6.1일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2008년도 공동주택가격(안)의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에 대한 공고를 실시하오니 2008.8.5 ~ 8.25일 까지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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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등 지급신청 안내
2008 진주남강유등축제 소망등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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