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4. 3. 4. ~ 4. 30.
2.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3.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인·법인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
*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친환경인증이 유효해야 함
4. 지급한도 : 0.1~5.0ha/농가
5. 지급기한 : 무농약 3년, 유기 5년(무농약 3년 포함)
6. 지급단가
구분
유기
무농약
유기지속
논
700천원/ha
500천원/ha
350천원/ha
밭
과수
1,400천원/ha
1,200천원/ha
700천원/ha
기타
1,300천원/ha
1,100천원/ha
650천원/ha
7. 제외농지
- 토양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나 재배용기·장치 등에서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 등
-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굴취·채취하는데 이용되는 농지 등
- 정상적인 경관 및 관리 흔적이 없는 농지 등, 인증 품목이 아닌 수목, 풀 등과 혼재되어 외관상 작물재배지로 식별할 수 없는 농지 등
- 인증면적을 초과하는 농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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