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 기한 : 2018. 1. 18.(금)까지
나. 신청 장소 : 축사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양봉농가의 경우 주소지 기준 신청
다. 신청 내용
○ 농림축산식품(국비)사업 :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 외 2개 사업
- 가축 재해 보험 지원사업 : 가축 재해 보험사 보험 가입으로 지원(신청서 미제출)
-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의 경우 2020년도 사업 신청임.
○ 도비 및 시 자체사업 :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외 35개 사업
- 일부 도비 사업은 지침 및 사업비 미시달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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