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시 유의사항 안내 :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는 분은 면사무소에 연락 바랍니다
(이반성면 산업경제팀:055-749-3188)
○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시 방역수칙 준수
- 최근 일주일 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음성 확인자만 농촌인력현장에 투입
ㆍ기 간 : 2021. 6. 8. ~ 6. 29.(3주간)
ㆍ대상자 :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ㆍ내 용 : 최근 1주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종사 가능
※ 작업 전 발열체크, 농작업 진행시 거리두기 실시,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준수 등
○ 농촌인력으로 활동 중인 외국인노동자 전원 및 코로나19 유증상자는 즉시 검사
※ 검사관련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미활용(불체자 미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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