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 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 외 1명
나. 공고기간 : 2019. 5. 1. ~ 2019. 5. 15.(14일간)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