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결정·공시일 : 2019년 10월 31일
2. 대상필지수 : 1,652필지
3. 공시기준일 : 2019년 7월 1일
4. 열람방법 : 진주시 홈페이지 또는 토지정보과,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5 이의신청
∘ 기 간 : 2019년 10월 31일 ~ 12월 2일
∘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신청장소 : 진주시 토지정보과,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진주시 토지정보과,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6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 및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7.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 토지정보과(☎055-749-55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