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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않고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에 불을 놓는 행위가 적발 될시는 대폭 강화된 과태료(100만원)가 부과 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과대한 과태료를 부과받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경남일보 관련기사 참조
산림인접 무단소각 과태료 100만원
15일까지 기동단속반 운영
김택주/ ktju@gnnews.co.kr/ 2006-04-02 21:21:28
오는 5일 청명과 6일 한식등 성묘객들이 증가, 부주의에 의한 산불발생과 불법 묘지조성등 각종 산림피해가 예상되자 산림청이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전국적인 산림피해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어 여차하면 과태료를 물게된다.
특히 이번 기동단속반의 중점 단속내용이 평소보다 훨씬 강화돼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위도 많은 과태료를 물게돼 청명과 한식등 식목철을 맞아 선의의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산림청과 일선지자체에 따르면 4월에 산불을 비롯한 각종 산림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산불의 주요 원인이 성묘객들의 실화나 논·밭두렁 태우기이며 불법 묘지조성 및 관리등으로 산림피해가 매년 늘고 있어 이를 사전 차단키위해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이번 기동단속반의 중점 단속대상은 허가를 받지않고 산림이나 산림에 인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릴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물게 되며 산림과 근접한 100m안에서 논·밭두렁 및 폐기물등 소각행위를 할 경우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 농촌지역의 경우 아차하면 과태료로 인한 재산손실을 보게 돼 있다.
또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화기를 이용해 음식을 짓지 못하게 돼 있으며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 흡연자들의 경우 주의가 요망되며 신고를 하지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이와함께 산림내 묘지조성등 형질변경이나 벌채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게되며 이를 위해 산림청 직원 90명과 지자체 산하 소속 산림공무원 1500여명을 동원 산불 및 각종 산림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우선 대상으로 2인1조로 단속을 벌이게 된다.
이번 단속에 대해 일선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계속되면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청명과 한식을 전후한 주말에 성묘객들의 입산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각종 산림피해를 사전에 차단키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