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진주시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동신문고를 통한 지역현장 민원상담을 실시합니다.
이동신문고는 지리적 제약 등으로 서울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이용이 쉽지 않은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위원회 전문 조사관들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상담·접수 또는 현장 중재를 통한 합의해결 등을 하는 현장상담 제도입니다.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계신 분, 건의사항이 있는 분, 기타 법률 상담 등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상담 받으실 수 있사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합의제 국가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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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주민 고충민원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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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 6. 25.(목) 10:00 ∼ 17:00 ∙장 소 : 진주시청 대회의실(3층) ∙내 용 : 각종 고충민원 상담·접수 및 합의해결, 법률상담 |
☞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안내담당관 02)360-27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