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3.24) 기준 진주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장애인 (지적,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1인
-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가능
다. 신청기간 : 2016. 3. 9(수) ~ 2016. 3. 25(금)
라. 제출서류 : 특별공급 신청서 원본 및 기타관련서류(신청서 하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