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조사기간 : 2010. 11. 19(금) ~ 12. 8(수)
○ 중점 조사대상
- 온라인전입신고자
- 무단전출 의심자
- 100세 이상 고령자(~1910.12.31 까지 출생자)
○ 조사방법 : 주민등록담당 공무원 및 이장님이 현장방문
○ 조치사항
- 사실조사 결과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전안내 및 최고,
공고 후 거주불명등록조치
- 사망자에 대하여는 세대원 또는 가족에게 최고, 공고를 통해
사망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기간내에 하지 않을 경우 말소 및 고발
○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주민등록재등록신고 등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1/2 경감
○ 문의사항 : 진성면 주민등록담당자(☎749-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