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개요>
1. 신청기간 : 2021. 2. 22(월) ~ 3. 12(금)
2. 지원인원 : 130명 정도
3.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 19 ~ 34세 이하 (1986.2.20. ~ 2002.2.19.)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4.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5. 선정방법 : 소득인정액 조회 후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위로 선정
6.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 지원(10개월)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7. 대상자 선정 통보 : 2021. 3. 30(예정) 개별 문자 통보 예정
8.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시청 일자리경제과) 접수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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