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병무청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인터넷 전자정부(민원24)에서 민원인이 병적증명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발급대상
1) 군필자 : 1968년 1월 1일 이후 전역한 사람
2) 면제자 : 1989년 1월1일 이후 면제받은 사람
※다만, 발급일 기준 최근 2월 이내 전역자, 공직자신고용, 영문병적증명서 및 군경력기재를 요하는 사람은 제외
나. 발급방법
1)무인민원발급기 :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 후 발급
2)인터넷 전자정부(민원24 www.minwon.go.kr) :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개인 PC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