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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복합할증지역 축소 조정 안내
○ 추진배경
- 1995년 도.농 통합 이후 금산, 내동면 등 시 외곽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택시 이용객 증가
- 시가지 인접한 택시요금 할증지역을 대폭 축소 조정하여 장기적 택시이용객수 증가로 택시업계 수익증대
- 시가지 인접한 읍면지역으로 복합할증 해지하여야 한다는 시민, 택시사업자 등 공감대 형성
○ 시행일시 : 2011. 5. 1.(일) 00시부터
○ 대상지역
- 문산읍 소문리(혁신도시), 삼곡리, 옥산리 일부해제
- 금산면 전지역 해제
- 내동면 독산리(남강휴먼빌), 신율리 일부해제
- 정촌면 화개리(구 면사무소) 일부해제
- 명석면 우수리(동신APT) 일부해제
- 집현면 봉강리(현대APT), 사촌리, 신당리 일부해제
○ 문의처 : 진주시청 교통행정과(☎749-5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