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11년 2/4분기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구분 |
내용 |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인정액 (최처생계비 130%) |
(월/인) |
692,357원 이하 |
1,178,879원 이하 |
1,525,057원 이하 |
1,871,236원 이하 |
2,217,415원 이하 |
2,563,593원 이하 |
대 상 |
* 1~3급 장애인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와는 달리 학비 미납자에 대한 학교계좌 지급 규정이 없으므로, 학교계좌 입금 불가하며, 미납자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학비를 납부하도록 독려.
○ 지원내용
지원항목 |
지원대상 |
지원기준 |
비 고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등학생 |
연도,급지별 고지액 전액 |
입학금,수업료정액표,납부영수증 금액 등 참조 |
교과서대 |
고등학생 |
1인당 115.7천원 (연1회) |
1/4분기 또는 최초 학비지급시 |
부교재비 |
중학생 |
1인당 34.9천원 (연1회) |
〃 |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
1인당 48천원 (연2회 분할) |
1/4분기, 3/4분기 각각 24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