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 하수도 등 공용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7조(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준공10년이상 경과)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읍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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