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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발급신청 접수된 부동산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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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읍 소식지(2007.2)
2007년 2월 2차 이장회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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