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신청기간 : 2009.10.01 ~ 2009.12.31
○ 개 요 : 학부모가 입학적령기 1년 전후로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 에 따라 자유롭게 입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기입학제도와 취학유예제도를 대폭 간소화
○ 신청대상 - 조기입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2010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4. 1. 1 ~ 2004. 12. 31 출생 아동 (2005. 1. 1 이후 출생 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음) - 입학연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2010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3. 1. 1 ~ 2003. 12. 31 출생 아동으로 2011학년도(2011. 3. 1 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 신청자격 및 서류: 취학아동의 보호자가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 연기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
○ 접수기관 : 문산읍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