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이의신청기간 : 2010. 4. 30 ~ 5. 31 2. 이의신청서 비치 및 제출기간 가. 개별주택 : 진주시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나. 공동주택 : 한국감정원 진주지점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3.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작성,참고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제출 4. 이의신청 제출대상 : 표준주택가격 및 인근주택가격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경우
※ 공시된 개별주택의 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의 가격은 2010년부터 우편통지가 중단되므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전자열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