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인의 장기 투석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신장장애인 투석 비 등 지원 사업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자 (4인기준 5,581,548원)
※ 단,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타 사업에서 투석비 등을 지원받는 자 제외
○ 지원기준 : 혈액,복막투석비 연 1,050천원/월 175천원
○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파일 참고), 장애인복지카드, 처방확인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
※ 문의사항 : 충무공동행정복지센터( ☎ 055-749-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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