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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 농업경영체 최초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날로부터 3년
- 등록된 경영정보 유효기간은 3년(「경영체법」개정 ‘20.9.1. 시행) 입니다.
변경(최초)등록 후 3년 경과시 등록이 말소됩니다.
* 2022년 8월 18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와 임대차 정보가 농지대장에 등재되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됩니다.
※ 주소, 농지정보(재배면적, 품목), 필지추가, 가축사육정보(마릿수, 축종) 등 변동시 14일이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진주시 농산물품질관리원 ( 위치: 진주시 상평동 221-5 )
☎759-6060 / fax : 759-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