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신청기간 : 2023. 1. 26.(목)까지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
2. 지원대상 : 관내 농어촌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3.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4. 지원내용 :농어가도우미(영농 및 가사작업) 이용료
- 지원금액 및 일수 : 1일 지원단가 77,000원의 85%(65,450원), 90일
5. 신청서류
-농어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출산(예정)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여성농어업인 및 농어가도우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