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시행시기 : 2023. 3. 2.(목) ~ 예산 소진시까지
2. 참여자격 : 진주시에 주소를 둔 만19세 이상 시민(1세대 1인에 한함)
※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연관성 있는 참여자는 제외
3.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수거 대상 광고물
- 벽보 : 100매 3,000원(규격제한 없음) / 접착제 및 테이프 자국 등이 있는 경우 인정
- 전단 : 100매 1,000원(명함형 포함)
※ 보상금 지급한도 : 1가구당 일 20,000원 / 월 200,000원
4. 보상금 지급하지 않는 옥외광고물
- 아파트, 주택, 개인건물 내 부착·배포된 광고물
- 지정게시판에 게첨·부착되거나 적법하게 신고된 광고물
- 타 시·군 지역에 배포(설치)된 광고물
-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적용배제 광고물(관혼상제,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시설물보호·관리, 정치활동, 노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등)
- 접수처의 확인·판단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광고물
5. 유의사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 광고물은 100매 묶음으로만 접수함
- 벽보인 경우 부착 잔여물(접착제, 테이프 등) 포함하여 수거
- 광고물 수거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와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광고물 수거인에게 있음
- 예산 소진시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