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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며,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장애인 근로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유사목적(교통비 지원)으로 지원금 수령자는 제외
❍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복지카드 사본 각 1부
- 그 외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지원내용
- 전용 카드를 통한 교통비 지원(매월 5만원 한도)
- 버스, 택시(장애인 콜택시 포함), 기차, 자가용 주유비, 착한셔틀 서비스
※ 우리은행 온‧오프라인 신청으로 카드 발급
- 연중 상시 신청‧접수
❍ 서류접수
- 우편 또는 이메일(스캔본 제출)
- (우)5151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교직원공제회관 6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서원배 주임
- 이메일 : wood@kead.or.kr / 팩스 050-3470-0312
❍ 문 의 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취업지원부(☎055-225-8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