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9. 1. 18(금).까지
○ 신청장소 : 동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진 및 위치도, 건축물대장(필요시 건축물등기부등본 등)
○ 신청대상 : 관내에 소재하는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 (축사, 창고, 공장 등 제외)
- 건축물 설치년도 및 지역은 제한 없음
○ 지원금액 : 슬레이트 철거 가구당 336만원
○ 신청인과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