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19. 1. 31.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1968.1.1.~2001.12.31.출생자)이면서
독립 영농경력이 10년 이하인 자
❍ 사업내용 :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 창업자금 융자, 교육지원, 우수후계농업 경영인 추가지원
❍ 융자금액 : 최대 3억원 한도, 연리 2%(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제외대상
-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병역, 배우자 후계농 여부, 다문화가족 여부, 영농경력, 영농승계 여부 등)
-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보유자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사업 연도에 졸업예정인 자는 가능)
- 금융기관 방문하여 금융상담을 받지 않은 자(사전신용조사서 미제출자)
- 이미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받은 자 또는 자진포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농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 실적이 없는 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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