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19. 1. 30.(수) 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주민등록기준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1968. 1. 1. ~ 2001. 12. 31. 출생자)
- 독립 영농경력이 10년 이하인 자
- 농업계 학교(농고·농대)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융자금액 : 최대 3억원 한도, 연리 2%(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사업신청 제외 대상자
-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보유자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사업연도 졸업예정자는 가능)
- 금융기관 방문 금융상담을 받지 않은 자(사전신용조사서 미제출자)
- 이미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받은 자 또는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농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 실적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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