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전세임대 : 2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지원한도액 : 8,500만원(2자녀 초과하는 자녀 1인당 2,000만원씩 추가)
□ 공급호수 : 진주시 6호(전체 720호)
□ 입주자격 : ① 모집공고일(2021. 6. 1.)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는
②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③ 2명이상의 자녀(태아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가구 중
④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나 차상위계층
□ 임대조건 : (보증금) 전세금의 2%, (임대료) 연 1~2% 부과
□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신청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청약신청만 가능
[제출서류 스캔→LH청약센터 접속→공동인증서 로그인→청약신청(전세임대-다자녀전세임대)]
□ 신청기간 : 2021. 6. 14.(월) 10:00 ~ 6. 25.(금) 17:00까지
□ 문 의 : 경남지역본부 ☎ 1670-2583 / 마이홈콜센터 ☎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