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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문산읍삼곡리 구남문산역 부지내 동양시멘트공장은 주민환경권 침해 및 지역발전 저해요인이므로 이전 조치 요망

작성일
2016-11-06 19:04:56
작성자
김○○
조회수 :
1493

동양시멘트공장과 인근 공동주택 전경 1

동양시멘트공장과 인근 공동주택 전경 1

[답변] 동양시멘트공장은 주민환경권 침해 및 지역발전 저해요인이므로 이전 조치 요망

작성일
2016-11-14 11:09:53
작성자
최순자
  귀하께서 제기하신 문산읍 동양시멘트(주) 진주사업소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주기적인 대기오염검사를 통한 배출허용기준이내를 준수하고 있었으며,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 청소토록 지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하여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답변자 : 환경정책과장 박원석 
담당자 이영하 (055-749-8641) 

페이지담당 :
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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