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충무공동 탑마트 인근 공사 소음 및 분진, 차량 통행 불편 해결 요청
- 작성일
- 2018-06-26 15:14:13
- 작성자
-
김○○
- 조회수 :
- 804
안녕하세요.
충무공동에 거주중인 시민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라온프라이빗시티' 오피스텔 양옆으로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을 신고합니다.
1. 인근 인도가 공사 관련 차량으로 점거되어 차도를 이용해 통행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2. 공사 소음이 매일 아침 6~7부터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소음의 경우 주말에 실내에서 측정하여도 70db를 넘는 경우가 잦습니다.
3.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음에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때문에 창문을 열어두지도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충무공동 287-6 라온프라이빗시티 인근 신축공사장의 공사현장에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1. 통행에 제한이 없도록 인도 확보
2. 공사시작시간 조정(아침 9시 이후)
3. 분진 가림막 설치 또는 정기적으로 물뿌리기 등을 통한 분진 방지작업
살기좋은 진주를 위해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충무공동 탑마트 인근 공사소음 및 분진
- 작성일
- 2018-08-23 22:16:22
- 작성자
- 환경정책과
1. 우리시 환경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소음 및 먼지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주변 건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및 먼지로 인한 생활 불편 개선 건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자에게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주변지역의 활동시간을 고려하여 작업시간 및 공정을 조정하고, 작업 부위에 방진막 추가 설치, 현장 작업자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소음 및 비산먼지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3. 다만, 현행 환경관련 법령에서는 작업시간 또는 주말·휴일공사의 제한 등은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자>
환경정책과 대기보전팀 김상하(055-749-8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