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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충무공동 탑마트 인근 공사 소음 및 분진, 차량 통행 불편 해결 요청

작성일
2018-06-26 15:14:13
작성자
김○○
조회수 :
804

[답변] 충무공동 탑마트 인근 공사소음 및 분진

작성일
2018-08-23 22:16:22
작성자
환경정책과
1. 우리시 환경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소음 및 먼지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주변 건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및 먼지로 인한 생활 불편 개선 건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자에게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주변지역의 활동시간을 고려하여 작업시간 및 공정을 조정하고, 작업 부위에 방진막 추가 설치, 현장 작업자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소음 및 비산먼지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3. 다만, 현행 환경관련 법령에서는 작업시간 또는 주말·휴일공사의 제한 등은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자>
환경정책과 대기보전팀 김상하(055-749-8639)

페이지담당 :
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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