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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진양호 /주말/ 야간/ 아시아호텔 / 소음

작성일
2019-04-29 16:01:43
작성자
김○○
조회수 :
915

[답변] 소음

작성일
2019-05-10 18:12:01
작성자
환경관리과
1. 환경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데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여 주신 아시아레이크사이드 호텔 행사 소음건에 대해 해당 호텔에 민원불편사항을 전달하였고 소음 관련하여 불편함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직원교육의 실시와 행사시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시간을 내어 진주를 방문하여 주신 시민분께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에도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환경관리과(055-749-8663)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4. 시정 발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페이지담당 :
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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