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6-01 18:47:54
- 작성자
-
오○○
- 조회수 :
- 814
수고많으십니다.
지난해부터 석갑산 등산 겸 산책로를 자주 이용합니다.
맑은 공기, 쾌적하고 잘 정비된 등산로와 운동시설등 인근 지역에서 살면서 건강을 위하여 참 좋은 혜택을 누립니다.
평거동 119안전센터 뒤쪽으로 난 등산로를 주로 이용하는데요
아쉬운점이 있어서 몇자 적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일 그리고 하루종일 들려오는 불경소리 때문입니다. 첨에는 고즈넉하게 들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소리의 진원지가 어딘가 하고 내려가 봤는데요 천황사라는 작은 절 이었습니다.
(석갑로 141번길 80)
사찰 입구에 있는 나무위에 석갑산 방향으로 확성기를 철치해 놓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불경을 틀어 놓고 있었습니다. 주지스님이나 관계자에게 건의차 방문하였지만 마침 아무도 없으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이나 특별한 날에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녹음된 기계에서 매일 그리고 하루종일 확성기를 통해서 들려오니 석갑산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거의 소음공해 수준에 이를 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답변] 답변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6-12 10:56:14
- 작성자
- 환경관리과
1. 환경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데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여 주신 내용은 절(천황사)의 불경관련 소음으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절에 산을 이용하시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전달하였고 앰프 볼륨을 낮추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만,「소음·진동법」상 생활소음의 규제는 거주자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행자의 소음피해에 대하여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4. 향후에도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환경관리과(055-749-8663)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 시정 발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