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9-06-01 18:47:54
작성자
오○○
조회수 :
814

[답변]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19-06-12 10:56:14
작성자
환경관리과
1. 환경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데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여 주신 내용은 절(천황사)의 불경관련 소음으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절에 산을 이용하시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전달하였고 앰프 볼륨을 낮추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만,「소음·진동법」상 생활소음의 규제는 거주자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행자의 소음피해에 대하여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4. 향후에도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환경관리과(055-749-8663)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 시정 발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페이지담당 :
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