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업내용 |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비용(약제비 포함), 확진을 위한 진단 검사비용 지원
|
---|---|
지원대상 | 만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등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아동청소년
|
지원기준 | 정신질환 |
지원내용 | ○ 검사비용, 외래진료비, 약제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 연간 40만원 이내 |
지원시기 | 연중 |
신청기간 | 연중 |
---|---|
처리기한 | 월1회 |
처리절차 | 신규신청 시 방문접수
대학병원을 제외한 정신의료기관 이용 시 증빙서류를 매월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부서 | 치매정신건강과 정신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 055-749-4580 |
---|
신청장소 |
진주시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정신건강증진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