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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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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모든 출생가정 |
지원기준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10만원
(다태아일 경우 : 10만원 * 다태아수) |
지원시기 | 신청한 다음달의 20일 이내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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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 읍면동 방문접수
(출생신고와 함께 접수) ○ 정부 24(https://www.gov.kr) 접속 후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온라인 신청(행복출산) |
부서 |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 전화번호 | 055-749-8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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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진주시 읍면 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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